채권추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오경훈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18-11-12 22:26 본문 ● 채권추심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4호)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대여금(빌려준 돈), 거래처 미수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노무 제공 등용역대금, 투자금, 계금, 폭행사〮기 등 형사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추심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담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종류[국내채권추심]○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해외채권추심]○ Inbound- Inbound는 해외 채권자가 국내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 의뢰를 말합니다. ○ Outbound- Outbound는 국내 채권자가 해외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심으로, 해외 각국의 변호사와 협력 하에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 사건 진행절차 ● 관련법령채권추심법채권추심|제2조제4호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 오경훈 법률사무소의 역할- 상담부터 최종 채권회수까지 각 단계별 법적, 사실적 조치 진행- 의뢰인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 해소- 의뢰인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전략 수립 및 안내* 법적 조치로 추심할 수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실제 채무자에게 재산이 부족하거나 부도우려 등이 있는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비용- 채무자 신용조사, 금융거래 조사 : 15만원(부가세 별도)- (집행권원 있는 경우)계좌압류 : 50만원(부가세별도)- 착수금- 성공보수는 사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협의(회수금액 0%~5%)- 승소 확정시 위 변호사 보수 상당액(또는 그 이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답변